종부세, 납부기간, 공제기준
2025 종부세 납부·기준: 1주택 vs 다주택
작성 기준일 2025-09-06종부세는 매년 12월 1–15일에 납부하며,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.
- 2025년 납부기한: 2025-12-01~2025-12-15(월요일 종료)
- 공제: 주택 1주택 12억 원·다주택 9억 원 / 종합합산 토지 5억 원 / 별도합산 토지 80억 원
- 세액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
해마다 세금 일정이 촘촘합니다. 5월 종합소득세, 6–9월 지방세를 거치고 12월에 종부세를 마무리하죠. 2025년엔 납부 기간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확정됩니다. 기준일은 6월 1일이므로, 그 이후에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같은 해 12월 과세가 생길 수 있어요.
| 항목 | 수치(단위) | 맥락/해석 |
|---|---|---|
| 납부기간 | 2025-12-01~12-15(일) | 휴일이면 익영업일이지만 2025-12-15는 월요일 |
| 과세 기준일 | 매년 06-01 | 기준일 이후 매도라도 해당 연도 과세 가능 |
| 주택 공제 | 1주택 12억 / 다주택 9억(원) | 초과분 과세, 보유 형태에 따라 차등 |
| 토지 공제 | 종합합산 5억 / 별도합산 80억(원) | 용도 구분에 따라 공제액 상이 |
| 분납 요건 | 세액 250만 초과(원) | 일부 금액을 나누어 납부 가능 |
| 공정시장가액 비율(주택) | 현재 60%(변동 가능성 보도) | 과표 산정에 직접 영향, 향후 80% 논의 기사 존재 |
배경·현황
종부세는 고가 주택·토지를 광범위하게 포괄합니다. 2025년 납부 창구는 12월 1–15일로 열리고, 6월 1일 보유 현황이 과세 판단의 출발점이죠. 지금 할 일은 보유 자산의 공시가격과 공제액을 먼저 대조하는 일입니다.
- 주택: 1주택 12억 원, 다주택 9억 원 공제 적용(2025년 기준).
- 토지: 종합합산 5억 원, 별도합산 80억 원 공제. 용도 구분을 정확히 확인하세요.
기준일 이후 매도 사례
6월 10일에 주택을 넘겼다면요? 기준일은 6월 1일이라 해당 연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납부 시점은 12월입니다.
Q. 납부기한이 휴일이면?
A. 다음 첫 영업일이 기한이 되지만, 2025-12-15는 월요일입니다.
원인·수치
세액은 과세표준×세율 구조이고, 과세표준 산정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개입합니다. 주택분은 현재 60%가 쓰이며, 80% 상향 보도가 있어 결과값 변동 가능성을 거론할 여지가 있습니다. 지금 확인할 포인트는 공시가격, 공제액, 비율 세 가지입니다.
- 공시가격 확인: 공동주택 공시일과 단위(원) 재확인.
- 공제액 적용: 1주택 12억 / 다주택 9억 / 토지 5억·80억 구분.
- 비율·세율 반영: 주택분 60%(보도상 상향 논의 존재) → 과표 → 세율표 적용.
Q. 세액이 큰데 한 번에 내야 하나요?
A.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.
해석·점검
핵심은 “기준일·공제·비율” 삼각형입니다. 기준일(6월 1일)이 보유 판단을, 공제액이 과세 범위를, 비율이 과표 크기를 좌우합니다. 다음 점검표로 빠르게 확인하세요.
- 보유형태: 1주택/다주택/법인 등 구분
- 공시가격 합산액(원)과 공제액 차이
- 주택분 비율(현재 60%) 반영 후 과표 추정
자주 묻는 질문
Q. 6월 1일 이전에 판 경우는요?
A. 기준일 전에 처분했다면 해당 연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실제 판정은 보유 현황과 합산액으로 결정됩니다.
Q. 다주택과 1주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?
A. 공제액이 다릅니다. 1주택 12억 원, 다주택 9억 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과세합니다(원 단위, 2025년 기준)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