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차 소비쿠폰 10만원, 전 국민 90% 지급 조건 총정리
2차 소비쿠폰은 2025-09-22 09:00부터 2025-10-31 18:00까지 신청하며, 가구 단위로 선별된 전 국민 약 90%에게 성인 개인 기준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.
- 가구 기준일: 2025-06-18 주민등록 세대 기준으로 선정 후 성인 개인별 지급,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합니다.
- 제외 기준: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원 초과 또는 귀속 금융소득 합계 2천만원 초과 가구는 제외됩니다.
읽을 이유: 대상 판정부터 신청·수령 수단, 경계선 가구 보정 규칙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핵심 지표 한눈에 보기
- 신청 기간
- 2025-09-22 09:00 ~ 2025-10-31 18:00
- 대상 범위
- 전 국민 약 90% · 가구 단위 선정
- 지급 금액
- 성인 개인 1인당 10만원
- 가구 기준일
- 2025-06-18 주민등록 세대 기준
- 제외 기준(가구)
- 재산세 과표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
- 보정 규칙
- 1인가구 직장가입자 연소득 약 7,500만원,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 +1 산정
- 수령 수단
- 신용·체크카드, 지역사랑상품권, 선불카드 중 선택
- 사전 안내
- 국민비서 ‘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’
본 정리는 2025-09-12 기준 제공된 수치·일정을 사용했습니다.
누가 포함되나: 2025-06-18 세대 기준과 대상 범위
선정은 가구 단위로 이뤄지며, 2025-06-18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봅니다. 국내 거주 국민을 원칙으로 하고, 1차에서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·차상위·한부모 등 취약계층(약 314만명)도 2차 대상에 포함됩니다.
- 가구 기준일: 2025-06-18(세대별 주민등록표).
- 지급 방식: 성인 개인별 지급, 미성년자는 세대주 신청.
어떻게 가려지나: 제외·선정 기준과 보정·금액
먼저 고액 자산가로 판단되는 가구를 제외한 뒤, 남은 가구는 2025-06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 합산액이 기준 이하이면 대상에 포함됩니다. 형평성을 위해 1인가구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보정이 적용됩니다.
- 제외 기준
-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원 초과 또는 귀속 금융소득 합계 2천만원 초과(가구)
- 선정 기준
- 2025-06 부과 본인부담 건보료 가구 합산액이 기준 이하
- 보정 규칙
- 1인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,500만원,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 +1로 산정
- 지급 금액
- 성인 개인 1인당 10만원
- 수령 수단
- 신용·체크카드, 지역사랑상품권, 선불카드 중 선택
신청·지급 흐름: 기간·수단·체크포인트 요약
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성인 개인 또는 세대주(미성년자)를 통해 진행합니다. 국민비서에서 대상 여부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, 수령 수단은 일상 지출에 바로 쓸 수 있는 카드·상품권·선불카드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.
- 체크: 2025-09-22 09:00 ~ 2025-10-31 18:00 사이에 신청을 완료합니다.
- 체크: 가구 기준일(2025-06-18)과 가구 합산 건보료 금액을 확인합니다.
- 주의: 제외 기준(재산세 과표·금융소득) 적용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.
- 유의: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 +1 보정 후 기준을 비교합니다.
신청 방식 관련 핵심 질문
성인과 미성년자의 신청 방식이 다른가요?
네.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·지급되며, 미성년자는 동일 세대의 세대주가 대신 신청합니다. 가구 기준일은 2025-06-18입니다.
대상 판정 관련 핵심 질문
어떤 가구가 지급에서 제외되나요?
재산세 과표 합계 12억원 초과 또는 귀속 금융소득 합계 2천만원 초과 가구는 제외됩니다. 그 외 가구는 2025-06 부과된 본인부담 건보료 가구 합산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대상에 포함됩니다.
